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
1. 관제권
- 범위: 비행장,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.3km 이내.
- 비행 시 유의 사항: 해당 구역 내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비행 승인이 필요.
2. 비행금지구역
- 지정 구역:
- 청와대 인근/중심 (P73A): 반경 3.8km.
- 서울 강북 청와대 인근/중심 (P73B): 반경 8km.
- 휴전선 부근 (P518).
- 원전 중심: 반경 18.6km (P61, P62, P63, P64, P65).
- 특별 구역:
- 대통령 집무실 및 원전 지역.
- 비행 제한구역 (R75).
3.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
- 위와 같은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.
출처
- 국토교통부, 항공안전기술원.
핵심 요약
- 관제권(공항 반경 9.3km 이내) 및 비행금지구역(청와대, 휴전선, 원전 등)에서는 비행이 제한되며, 비행을 진행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.
- 비행 계획 시 해당 구역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