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비행 승인 필요 지역
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1. 관제권범위: 비행장,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.3km 이내.비행 시 유의 사항: 해당 구역 내 비행을 하려면 반드시 비행 승인이 필요.2. 비행금지구역지정 구역:청와대 인근/중심 (P73A): 반경 3.8km.서울 강북 청와대 인근/중심 (P73B): 반경 8km.휴전선 부근 (P518).원전 중심: 반경 18.6km (P61, P62, P63, P64, P65).특별 구역:대통령 집무실 및 원전 지역.비행 제한구역 (R75).3.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제한구역에서 비행하려면 국토교통부 및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.출처국토교통부, 항공안전기술원.핵심 요약관제권(공항 반경 9.3km 이내) 및 비행금지구역(청와..